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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조의 3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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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4.11.11 회신),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2)
- 원 제목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