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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직전 연도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뒤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다.
질의요지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함
본문(원문)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90.1기, 2기)의 공급대가가 기즌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1991.07.01자로 다시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 시기.
회답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90.1기, 2기)의 공급대가가 기즌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1991.07.01자로 다시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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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8 (1992.04.28 회신), "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5)
- 원 제목
-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