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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예정신고기간 중 전환된 경우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일반과세자 사이의 전환 유형별 방법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임.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나.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에게 적용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였던 경우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방법.
회답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다.
나.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변경된 자에게 적용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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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1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회신),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3)
- 원 제목
- 과세유형 전환자의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