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고매입세액은 2001.12.31. 이전 승인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08, 2001. 9.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서삼46015-10308, 2001. 9.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08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0)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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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