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9회신일 1995.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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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3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 및 과세특례 포기 방법.

회답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9 (1995.10.13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5)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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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