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 및 과세특례 포기 방법.
회답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9 (1995.10.13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5)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