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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07월0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에 관한 사례이다.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19, ‘1996.04.03
1993년07월0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07월01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기준금액은 1,2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1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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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4 (1997.05.13 회신), "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4)
- 원 제목
-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