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회신일 2004.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4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회답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2004.12.24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49)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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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