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2회신일 2002.06.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9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때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유형 차이로 제외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2 (2002.06.19 회신),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75)
원 제목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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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