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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사업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해당 상가를 그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7, 1998.11.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른 과세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의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7, 1998.11.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7 마늘·생강 다데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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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6 (1998.11.28 회신),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07)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종류 변경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