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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납부를 간이과세자로 잘못 처리했다. 이후 일반사업자로 확정신고하면서 예정납부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잘못 적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착오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확정신고하면서 동 신고서에 예정납부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예정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납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시 과소납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확정신고 시 예정납부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예정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오납에 해당한다.
2. 확정신고 시 과소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2항의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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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0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82)
- 원 제목
- 과세유형 착오신고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