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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특례금액이면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사업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반과세 등록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사업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자의 1996년 1월 1일 과세유형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했다. 공급대가는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고 특례포기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과세특례사업자이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199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년 1월 1일의 과세유형.
회답
“을설: 과세특례사업자이다”가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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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9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공급대가가 특례금액이면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63)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