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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등록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한다.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할 과세유형.
회답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을 경정할 때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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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5 (2001.12.19 회신), "과세기간 중 등록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6)
- 원 제목
-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