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7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3건 · 9/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4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와 계속적·반복적 공급행위의 기준을 물었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그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407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410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부동산 거래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6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417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특례 포기 후 범위가 넓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는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시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의 기산점은 포기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업태ㆍ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430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3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437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8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441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과 책번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 성명란과 책번호란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기재한다. 책번호란의 권란에는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42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0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