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86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세청장ㆍ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ㆍ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지켜야할 명령사항은 국세청고시 제87-37(1987.08.26)호에서 고시하는사항 이외에도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루트판매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자동판매기와 판매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가 지켜야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명령사항중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하는 것이며, 위에 열거한 명령사항이외에도 국세청장, 소관지방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표찰의게시, 업종별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명령사항에 따라 비치·보관·관리하던 문서의 보존기간.

회답

1. 사업자는 국세청고시 제87-37(1987.08.26)호 및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국세청장, 소관지방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2 (<time datetime="1987-11-05">1987.11.05</time> 회신),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8)
원 제목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