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9회신일 1986.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8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상황이다. 일부 질의는 시공 중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 및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의 다),라)의 경우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2-4-6...20을 참고. 이 경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시공 중인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는 소득세 기본통칙 2-4-6...20을 참고합니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양도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9 (1986.04.28 회신),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37)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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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