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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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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8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0)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과세기간를 달리하여 양도 시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