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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10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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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0 (1991.10.10 회신),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41)
- 원 제목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