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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었으나 사업은 계속된다.
질의요지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여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비록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동업자 권형방법에 따른 추계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여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업자 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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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9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된 경우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경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