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2회신일 1989.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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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4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경우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대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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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2 (1989.11.14 회신),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8)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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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