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6회신일 1986.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0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재경정은 제외)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재경정은 제외)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6 (1986.03.20 회신),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67)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 제출시 과세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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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