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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경우다. 총괄납부 승인 신청 시기와 적용 과세기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2021, 1978.07.10
※ 부가1265-1363, 1984.07.03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와 총괄납부 적용 시기.
회답
1.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간세1235-2021, 1978.07.10.
· 부가1265-1363, 1984.07.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363 (게시판 미보유)
- 재간세1235-20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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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1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6)
- 원 제목
-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