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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매입애과는 관계없이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 과세표준과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매입애과는 관계없이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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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5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