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시의 질의,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13, 1985.09.27

※ 재소비22601-56, 1987.01.22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회답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재계산한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22601-1913, 1985.09.27

· 재소비22601-56, 1987.0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13 염색가공직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재소비22601-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 (<time datetime="1987-02-03">1987.02.03</time> 회신),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4)
원 제목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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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