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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 질의에서는 과세특례 적용 시점을 1988.01.01과 관련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1988.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다만,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1988.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다만,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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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8 (<time datetime="1988-05-03">1988.05.03</time> 회신),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58)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