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9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26)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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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