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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이후 경정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세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유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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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27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2)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