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73회신일 1988.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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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5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및 과세표준 반영 방법.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1994.07.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3 심판결정
    199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31 심판결정
    1993.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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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3 (1988.06.25 회신),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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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