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3회신일 1986.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9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상 적용 가능 시점은 1986.07.01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므로, 귀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986.07.01일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

회답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3 (1986.03.19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65)
원 제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