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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제74의3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의3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계산 대상 자산의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됨에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다.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이면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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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5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48)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