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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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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1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