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임대 대가는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 규정에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동대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다.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그 대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1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7 (<time datetime="1989-05-17">1989.05.17</time> 회신),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3)
원 제목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