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79, 1986.04.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매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부가22601-779, 1986.04.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79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4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65)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