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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와 계속적·반복적 공급행위의 기준을 물었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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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772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18)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에서의 사업상 목적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