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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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3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손확정일 계산이 변경된 새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계산 관련 사항은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252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상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총괄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며,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공급 뒤 다른 과세기간에 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후 환율변동 증감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0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의 공제시기와 국내에서 산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공제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계산은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매입 재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인 경우에 적용된다.

267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268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1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6개월 미만 사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78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포괄양도 시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실질적인 폐업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 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284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6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실제 영수 여부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소득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 다단계 판매원은 언제 개별등록해야 하나?
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의 개별등록 대상 판정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개별등록해야 한다.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다.

292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4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297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공급자의 대손세액은 언제 매입세액에서 빼나요?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신고 시기를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 개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