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계산은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농산물 등의 공제시기와 국내에서 산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공제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계산은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매입 재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공제시기와 계산기준이 각각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의 계산기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했다면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8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46)
원 제목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