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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최신 회답1998.12.0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02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8.12.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91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5.2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4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2.09 · 미확인 · 부가46015-2604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1.31 · 미확인 · 부가22601-148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