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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최신 회답1998.12.0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02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8.12.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91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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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4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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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9 · 미확인 · 부가46015-2604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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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31 · 미확인 · 부가22601-148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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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