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났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을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5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14)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전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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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