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ㆍ제2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3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회신),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01)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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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