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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사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또는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이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이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 증명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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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6 (1999.08.03 회신),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70)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