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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 하였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와 같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기.
회답
1.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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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64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92)
- 원 제목
-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기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