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99.1.1.~’99.6.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1.1.~’99.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99.7.1~99.7.25기간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

회답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등록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1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61)
원 제목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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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