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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철역사 내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총괄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안에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한다.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상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철역사 내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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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2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82)
- 원 제목
- 휴대폰 판매업자가 전철역 내에서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