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3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공급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자는 그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부도어음을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후 동 부도어음을 그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동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후, 부도어음을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4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5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이 회수된 경우의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