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18회신일 1999.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 관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변경사유 3. 기타 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들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 대상과 적용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18 (1999.10.18 회신),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96)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을 누구에게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