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98년 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 (1999.01.20 회신),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00)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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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