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으로 재정경제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적용 과세기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합니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므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1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24)
원 제목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종 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과세기간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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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