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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은 언제 개별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개별등록해야 한다.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의 개별등록 대상 판정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개별등록해야 한다.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등록 시기와 총괄등록으로의 재전환 여부.
회답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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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2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다단계 판매원은 언제 개별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69)
- 원 제목
- 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의 개별등록 대상자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