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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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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그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금액이 증감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2의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1852 심판결정2000.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5-2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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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5-2872 (1999.09.17 회신),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2)
- 원 제목
- 과세기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