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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94.1.1 ~ ’96.6.30 사이에 공급되었다. 부도어음 수취 매출채권의 대손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 이후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 ~ ’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 수취 매출채권은 당초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1.1 ~ ’96.6.30 사이 공급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 ~ ’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 수취 매출채권은 당초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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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0 (1999.09.08 회신),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1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