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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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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97.12.31일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년 4월 취득한 고정자산이 ’97.12.31일 폐업 시 잔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의 수.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367 심판결정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573 심판결정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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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2 (1999.02.06 회신),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69)
- 원 제목
-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